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36조 (근무성적 평가점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전체 평가 대상 공무원들을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평가등급에 따라 나누고 등급 내에서 평가 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평가등급별 인원수를 배분하지 않은 평가단위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평가등급을 구분한다. 이 경우 동일평가단위에 속하는 평가 대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서열을 변경하여 평가할 수 없다.<img id="161631005"></img>
②근무평가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1. 근무평가점의 만점은 70점으로 하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부여한다.2. 동일평가등급안에서는 평가점간 간격과 평가점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양" 및 "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동일평정등급안에서 상ㆍ하평정점간의 점수차이를 균등하게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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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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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 내지 4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시간 승진임용에의 반영을 위한 상시학습제도를 운영한다.②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을 따른다.③ 상시학습 교육훈련시간 적용대상은 승진임용이 적용되는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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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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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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