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26조 (성과계약평가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과계약평가는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감안하여 평가대상 공무원별로 평가하되, 평가등급의 수와 등급별 인원 비율은 별도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는 평가대상기간 동안 평가대상 공무원이 달성한 성과목표의 추진 결과를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계약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성과목표의 중요도ㆍ난이도 및 평가대상 공무원의 자질ㆍ태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전문직공무원의 성과계약등 평가(성과계약평가, 전문성평가, 위원회평가)에서 평가등급, 등급별 인원비율 및 평점점은 아래와 같다. 평가결과 "미흡"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보통"등급 인원에 합산하며, 평가결과"매우우수"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우수"등급 인원에 합산한다.<img id="161630987"></img>
⑤평가대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계약평가 시 최하위등급을 부여한다.1. 방위사업 관련 부패행위로 중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2년간 최하위 등급 부여2. 금품 향응ㆍ수수 등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는 행위 또는 소극행정(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갑질ㆍ무고,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해 청장 경고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받은 처분일로부터 1회에 한해 최하위 등급 부여3.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성과계약서에 명시된 성과목표의 달성률이 50% 이하인 경우 1회에 한해 최하위 등급 부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 내지 4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시간 승진임용에의 반영을 위한 상시학습제도를 운영한다.②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을 따른다.③ 상시학습 교육훈련시간 적용대상은 승진임용이 적용되는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