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26조 (성과계약평가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과계약평가는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감안하여 평가대상 공무원별로 평가하되, 평가등급의 수와 등급별 인원 비율은 별도로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는 평가대상기간 동안 평가대상 공무원이 달성한 성과목표의 추진 결과를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계약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성과목표의 중요도ㆍ난이도 및 평가대상 공무원의 자질ㆍ태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전문직공무원의 성과계약등 평가(성과계약평가, 전문성평가, 위원회평가)에서 평가등급, 등급별 인원비율 및 평점점은 아래와 같다. 평가결과 "미흡"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보통"등급 인원에 합산하며, 평가결과"매우우수"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우수"등급 인원에 합산한다.<img id="161630987"></img>
평가대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계약평가 시 최하위등급을 부여한다.1. 방위사업 관련 부패행위로 중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2년간 최하위 등급 부여2. 금품 향응ㆍ수수 등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는 행위 또는 소극행정(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갑질ㆍ무고,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해 청장 경고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받은 처분일로부터 1회에 한해 최하위 등급 부여3.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성과계약서에 명시된 성과목표의 달성률이 50% 이하인 경우 1회에 한해 최하위 등급 부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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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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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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