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22조 (평가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과계약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근무성적평가는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로, 경력평정은 정기평정 및 수시평정으로 각각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실시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평가 또는 수시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수시평가(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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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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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