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8조 (전문직공무원 보직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전문직공무원의 전문분야는 ‘방위사업관리’로, 세부전문분야, 세부전문분야별 전보범위는 별표8에 따른다.
②전문직공무원은 전문분야(방위사업관리)가 아닌 분야에 보직할 수 없으며, 무기체계 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세부전문분야 내 3년 이상, 임용된 직위에 1년 이상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부전문분야 최소 보직기간(3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세부전문분야가 미지정된‘공통’부서의 보직자2. 세부전문분야를 통합 운영하는 과ㆍ팀장급 수석전문관3. 그 밖에 보직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세부전문분야 및 직위 변경은 제2항의 최소 보직기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조직의 필요에 따라 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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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 내지 4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시간 승진임용에의 반영을 위한 상시학습제도를 운영한다.②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을 따른다.③ 상시학습 교육훈련시간 적용대상은 승진임용이 적용되는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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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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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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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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