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8조 (전문직공무원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전문직공무원의 전문분야는 ‘방위사업관리’로, 세부전문분야, 세부전문분야별 전보범위는 별표8에 따른다.
전문직공무원은 전문분야(방위사업관리)가 아닌 분야에 보직할 수 없으며, 무기체계 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세부전문분야 내 3년 이상, 임용된 직위에 1년 이상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부전문분야 최소 보직기간(3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세부전문분야가 미지정된‘공통’부서의 보직자2. 세부전문분야를 통합 운영하는 과ㆍ팀장급 수석전문관3. 그 밖에 보직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세부전문분야 및 직위 변경은 제2항의 최소 보직기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조직의 필요에 따라 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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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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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