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3조 (임용권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다만, 방위사업교육원장에 대해서는 임용권을 위임하지 아니한다.1. 과장급을 제외한 4급 공무원에 대한 소속기관 내 전보2.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소속기관 내 전보3. 6급 이하 공무원의 휴ㆍ복직, 대우공무원 선발, 시보 정규임용 및 승급4. 삭제5. 회계직 임명(물품출납관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등)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을 직접 행사 할 수 있다.1.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2. 직제개편에 따른 정원의 조정, 승진, 인사교류 등 청본부와 소속기관 상호간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에 통합하여 인사운영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