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33조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평가대상 공무원이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있어서의 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공무원이 1월 이상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인사혁신처가 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교육훈련을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외의 기관에 파견되는 등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가가 있을 때까지 파견기간 직전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당해 공무원의 평가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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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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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