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58조 (경력경쟁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소지자의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은 별도로 정한다.
「국가기술자격법」이외의 개별법령에 의한 자격증소지자의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하여 본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의 규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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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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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