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67조 (교육훈련시간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은 100시간 이상으로 한다. 승진 임용 자격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기준일 현재 해당 계급에서의 교육훈련 시간 총량이 "해당 계급 근무연수 × 당해부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2. 교육과정 및 워크숍 등에서 입교ㆍ수료식, 오리엔테이션 등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간은 교육훈련시간에서 제외3. 2010년 이전 기준시간은 아래 표와 같이 설정한다.<img id="161631007"></img>4. 교육학습 인정시간에 관한 기준은 별표6에 따른다.
②조직의 성과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해 개인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40%이상은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만약 조직인사담당관이 이를 지정ㆍ변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인사혁신처 및 청 내에 고지하여야 한다. 단, 2010년도는 30%(30시간) 이상으로 설정한다. 부처지정학습 대상 및 요건은 별표7에 따른다.
③일반직 공무원 중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 관리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 승진임용 반영 기준 등을 준용하여 운용하되, 연간 이수하여야할 교육훈련시간 및 부처지정학습은 교육훈련 여건, 업무특성, 인력구성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img id="16163100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 내지 4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시간 승진임용에의 반영을 위한 상시학습제도를 운영한다.②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을 따른다.③ 상시학습 교육훈련시간 적용대상은 승진임용이 적용되는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2조 · 보통징계위원회제63조 · 방위사업 부패행위자에 대한 조치기준제64조 · 성과급제65조 · 중ㆍ장기 전문인력 양성제66조 · 상시학습제도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제67조 · 교육훈련시간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68조 ·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제69조 · 퇴직준비교육제70조 · 적용대상제71조 · 대외직명제72조 · 인사고충상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