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67조 (교육훈련시간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은 100시간 이상으로 한다. 승진 임용 자격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기준일 현재 해당 계급에서의 교육훈련 시간 총량이 "해당 계급 근무연수 × 당해부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2. 교육과정 및 워크숍 등에서 입교ㆍ수료식, 오리엔테이션 등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간은 교육훈련시간에서 제외3. 2010년 이전 기준시간은 아래 표와 같이 설정한다.<img id="161631007"></img>4. 교육학습 인정시간에 관한 기준은 별표6에 따른다.
조직의 성과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해 개인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40%이상은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만약 조직인사담당관이 이를 지정ㆍ변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인사혁신처 및 청 내에 고지하여야 한다. 단, 2010년도는 30%(30시간) 이상으로 설정한다. 부처지정학습 대상 및 요건은 별표7에 따른다.
일반직 공무원 중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 관리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 승진임용 반영 기준 등을 준용하여 운용하되, 연간 이수하여야할 교육훈련시간 및 부처지정학습은 교육훈련 여건, 업무특성, 인력구성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img id="16163100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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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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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