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26의2조 (성과계약평가 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4급이상 공무원 및 수석전문관 중 과장급 직위자가 성과계약평가에서 C등급(미흡) 또는 D등급(매우미흡)을 부여받는 경우 당사자는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과 조직인사담당관에 제출하고, 조직인사담당관은 2주 이상의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3급공무원이 C등급(미흡) 또는 D등급(매우미흡)을 2회 연속으로 부여받는 경우 제19조의3에 따른 역량검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별도 연구과제 부여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할 수 있다.
③4급공무원 및 수석전문관 중 과장급 직위자가 C등급(미흡)을 2회 연속으로 부여받거나, D등급(매우미흡)을 부여받는 경우 제19조의3에 따른 역량검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담당급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④성과계약평가 D등급(매우미흡)을 받은 담당급(파트리더 포함) 직위자는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계획서를 소속 부서장과 조직인사담당관에 제출하고, 이 경우에 조직인사담당관은 2주 이상의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조직인사담당관은 성과계약평가 D등급(매우미흡)을 3회 이상 받은 담당급(파트리더 포함) 직위자에 대해 제19조의3의 역량검증위원회에 상정하고, 역량검증위원회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장은 직위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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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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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 내지 4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시간 승진임용에의 반영을 위한 상시학습제도를 운영한다.②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을 따른다.③ 상시학습 교육훈련시간 적용대상은 승진임용이 적용되는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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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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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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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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