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26의2조 (성과계약평가 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4급이상 공무원 및 수석전문관 중 과장급 직위자가 성과계약평가에서 C등급(미흡) 또는 D등급(매우미흡)을 부여받는 경우 당사자는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과 조직인사담당관에 제출하고, 조직인사담당관은 2주 이상의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급공무원이 C등급(미흡) 또는 D등급(매우미흡)을 2회 연속으로 부여받는 경우 제19조의3에 따른 역량검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별도 연구과제 부여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할 수 있다.
4급공무원 및 수석전문관 중 과장급 직위자가 C등급(미흡)을 2회 연속으로 부여받거나, D등급(매우미흡)을 부여받는 경우 제19조의3에 따른 역량검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담당급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성과계약평가 D등급(매우미흡)을 받은 담당급(파트리더 포함) 직위자는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계획서를 소속 부서장과 조직인사담당관에 제출하고, 이 경우에 조직인사담당관은 2주 이상의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직인사담당관은 성과계약평가 D등급(매우미흡)을 3회 이상 받은 담당급(파트리더 포함) 직위자에 대해 제19조의3의 역량검증위원회에 상정하고, 역량검증위원회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장은 직위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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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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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