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4조 (인사의 투명성ㆍ공정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승진 또는 전보 시에는 인사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형편상 예외를 적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필요 시 조직인사담당관실 및 감사관실을 통해 사전 인사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