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42조 (경력평정 등의 대상기간 및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력평정(근무연수평정 포함)은 정기평정 기준일부터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제31조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 또는 계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 평정한다.1. 5급 : 12년2. 6급 : 10년3. 7급 이하 : 8년4. 전문직공무원(전문관) : 8년
경력평정점의 총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하되, 환산율, 경력기간의 계산 등 산출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표3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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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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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