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75의4조 (성과급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분이전 부서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와의 협의 및 성과급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 성과급 우대를 적용한다.1. 부분이전 부서 소속으로 평가 대상기간(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 9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경우. 다만, 평가 대상기간이 2023년인 경우에는 3월 1일부터 기산한다.2.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부분이전 부서 소속으로 재직한 공무원이 평가 대상기간(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 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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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7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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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