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47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공무원에 대한 승진을 심사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청본부에 둔다.
각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아래와 같다. 다만, 제55조 제3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공무원임용령」제34조의3에 따른 위원회 구성을 따른다.<img id="161631633"></img>
각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공무원인사팀장이 간사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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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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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