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방위사업교육원을 포함한다. 이하 "청본부"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일반직 및 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인사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전문직공무원 신규채용 및 전직, 전보, 승진임용, 성과평가 등의 인사운영에 대해 본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인사혁신처 예규)」「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