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6조 (전문직위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으로 지정된 직위에 대하여는 직무수행요건(나급)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보직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문관이 아닌 자를 보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관은 전문직위 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국ㆍ부장급) 및 위원(과ㆍ팀장급 2명 이상)은 차장이 지명한다. 단, 전문관이 아닌자가 보직된 후 직무수행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 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관으로 선발한다.
③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ㆍ해제 또는 직무수행요건의 변경은 전문직위 운영위원회를 거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사혁신처 협의(직무수행요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통보) 후 확정된 내용은 소속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전문직위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차장을 위원장으로, 청장이 지명하는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며, 회의의 표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전문직위에 보직된 과장급은 3년, 담당급은 4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고, 전문직위군에 보직된 과장급은 6년, 담당급은 8년이 지나야 해당 전문직위군 외의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단, 필수보직기간은 해당 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공무원임용규칙」 제5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⑦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에게는 별표5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별표11에 따른 월 지급 상한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전문관 가급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월 지급 상한액의 50% 범위 내에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⑧직무수행요건(가급)을 충족한 자는 관련 입증자료를 조직인사담당관(공무원인사팀)에 제출하고, 공무원인사팀은 입증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 후 운영지원과(재무팀)에 수당 가산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⑨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에 관하여 본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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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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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 내지 4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시간 승진임용에의 반영을 위한 상시학습제도를 운영한다.②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을 따른다.③ 상시학습 교육훈련시간 적용대상은 승진임용이 적용되는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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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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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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