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6조 (전문직위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으로 지정된 직위에 대하여는 직무수행요건(나급)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보직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문관이 아닌 자를 보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문관은 전문직위 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국ㆍ부장급) 및 위원(과ㆍ팀장급 2명 이상)은 차장이 지명한다. 단, 전문관이 아닌자가 보직된 후 직무수행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 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관으로 선발한다.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ㆍ해제 또는 직무수행요건의 변경은 전문직위 운영위원회를 거쳐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사혁신처 협의(직무수행요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통보) 후 확정된 내용은 소속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전문직위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차장을 위원장으로, 청장이 지명하는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며, 회의의 표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직위에 보직된 과장급은 3년, 담당급은 4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고, 전문직위군에 보직된 과장급은 6년, 담당급은 8년이 지나야 해당 전문직위군 외의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단, 필수보직기간은 해당 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공무원임용규칙」 제5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에게는 별표5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별표11에 따른 월 지급 상한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전문관 가급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월 지급 상한액의 50% 범위 내에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직무수행요건(가급)을 충족한 자는 관련 입증자료를 조직인사담당관(공무원인사팀)에 제출하고, 공무원인사팀은 입증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 후 운영지원과(재무팀)에 수당 가산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에 관하여 본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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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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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