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30조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및 비율은 근무실적(50%)과 직무수행능력(50%)으로 구성하며, 평가항목의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제1항의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요소 및 비율은 업무난이도(10%), 완성도(20%), 적시성(20%)으로 하고,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요소 및 비율은 청렴성(5%), 기획력(10%), 의사전달력(5%), 협상력(5%), 추진력(5%), 신속성(5%), 팀워크(5%), 성실성(5%), 고객ㆍ수혜자지향(5%)으로 한다.
근무성적평가의 평가단위는 계급간 직군별(과학기술직, 행정직, 관리운영직)로 구분한다. 다만, 과학기술직군 중 운전직렬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한다.
수습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는 통합인사지침에 따라 별도로 실시한다.
임용권자는 평가단위별로 제36조제1항의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에 따라 평가등급별 인원수를 배분한다. 다만, 평가단위 중 직급별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또는 파견자 등을 별도 평가단위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별 인원수를 배분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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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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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