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5의2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에 따라 감사관 및 방위사업감독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3조의3제2항, 제4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의 각 직위 중 감독총괄담당관ㆍ감독지원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정보화데이터담당관ㆍ해상공중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ㆍ방공유도무기사업팀장 및 과학화체계사업팀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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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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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