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18조 (보직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급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직조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본부배정심의위원회와 청본부 및 소속기관 내 보직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부배정심의위원회 및 각 보직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다만, 담당급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청 전체 통합하여 별도의 보직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국ㆍ부장급 중에서 차장이 지명(4명 이상)한다.<img id="161630983"></img>
본부배정심의위원회 및 전문직공무원 통합 보직심의위원회의 간사는 공무원인사팀장이 되고, 보직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청본부 및 각 소속기관의 인사담당자가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보직조정 심의에 관한 기록유지 및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보직심의위원회는 개인별 보직자격 및 근무이력, 희망보직, 근무성적평가 등을 감안하여 보직을 결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직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전보하여야 하되, 감사담당공무원을 선발할 경우 감사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상의 의무 및 직무를 태만하게 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직심의위원회에서 보직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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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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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