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66조 (상시학습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 내지 4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시간 승진임용에의 반영을 위한 상시학습제도를 운영한다.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을 따른다.
상시학습 교육훈련시간 적용대상은 승진임용이 적용되는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4급 공무원의 경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시, 과ㆍ팀장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국가공무원법」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 각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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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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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