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19의3조 (역량검증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역량검증위원회를 둘 수 있다.1. 부서장(국ㆍ부장 및 과ㆍ팀장)이 제32조 제5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소속 공무원에 대해 조직인사담당관에 역량검증을 의뢰(단, 과장급 공무원은 국ㆍ부장이 의뢰)하고, 조직인사담당관이 역량검증위원회에 상정한 경우2. 조직인사담당관이 제19조의2 제7항, 제26조의2 제2항, 제26조의2 제5항, 제32조 제9항에 의해 역량검증위원회에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등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 해당 여부를 상정한 경우3. 조직인사담당관이 제26조의2 제3항에 따라 역량검증위원회에 상정한 경우
②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서장으로부터 역량검증이 의뢰된 사항에 대해 조직인사담당관은 역량검증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 및 관련자 면담 등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청장 보고 후 감사관에 감찰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역량검증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으며 민간위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하되,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민간위원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img id="161651663"></img>
④역량검증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방안을 심의ㆍ의결한 후, 필요시 당사자에게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는 작성한 계획서를 소속 부서장과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1. 과장급 직원 : 타 직위 전보(담당급 전보 포함), 현 직위 유지, 직위해제(제26조의2 제2항의 경우) 등2. 담당급 직원 : 재보직심의위원회 상정, 타 부서 전보, 현 부서 직위 유지, 직위해제(제19조의2 제7항, 제26조의2 제5항, 제32조 제9항의 경우) 등
⑤청장은 역량검증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참고하여 인사조치방안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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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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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 내지 4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시간 승진임용에의 반영을 위한 상시학습제도를 운영한다.②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을 따른다.③ 상시학습 교육훈련시간 적용대상은 승진임용이 적용되는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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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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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1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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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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