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25조 (성과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당해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가대상 공무원과 평가자가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 당해 기관의 업무 특성에 맞게 성과목표, 평가지표의 도출방법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청장은 조직의 내ㆍ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성과계약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계약 체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과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