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13조 (장애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차별없이 보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용권자는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 사전에 희망보직을 조사하고, 미반영 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장애인 친화적 조직 문화 조성 등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이 근무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BSC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인 근무여건의 조성 및 개선, 직무적응 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장애인지원관으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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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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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