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52조 (심사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승진후보자명부상 순위2. 당해 계급에서의 업무추진실적3. 당해 기관의 보직경로 등4. 다음 각목의 사항가. 학력ㆍ경력ㆍ전문분야나. 인품 : 국가관과 충성심, 공무원으로서의 청렴도, 소속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다. 능력 : 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획ㆍ연구ㆍ집행능력 및 업무추진 능력과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ㆍ통솔능력라.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의 공헌실적마.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 및 징계처분(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 또는 사면ㆍ말소된 징계처분은 제외) 등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임용대상자 추천위원회의 추천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승진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하며,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발탁하여 승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역량과 실적을 심층평가하기 위해 개별 또는 집단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명예퇴직 특별승진공적심사는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제한사항2. 징계 및 주의ㆍ경고 내역3. 특별한 공적(업무공적 및 기여도) 여부4. 최근 3년간 성과평가 결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 내지 4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시간 승진임용에의 반영을 위한 상시학습제도를 운영한다.②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을 따른다.③ 상시학습 교육훈련시간 적용대상은 승진임용이 적용되는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