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15조 (필수보직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임용령」제45조제1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정부조직법」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2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청본부의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이나 소속기관의 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청본부 및 소속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ㆍ조정 또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1. 청본부 : 정책조정담당관실, 조직인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2. 소속기관 : 기반전력사업총괄팀, 미래전력사업총괄팀
④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⑤「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8항에 따라 사전 승인 적용 예외인 직위는 청ㆍ차장실 및 각 부속실로 한다.
⑥「공무원임용령」제45조제8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경우에는 과장급 이상은 청장, 과장급을 제외한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차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과 관련된 그 밖에 사항은「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 내지 4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시간 승진임용에의 반영을 위한 상시학습제도를 운영한다.②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을 따른다.③ 상시학습 교육훈련시간 적용대상은 승진임용이 적용되는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