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15조 (필수보직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1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정부조직법」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2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청본부의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이나 소속기관의 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청본부 및 소속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ㆍ조정 또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1. 청본부 : 정책조정담당관실, 조직인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2. 소속기관 : 기반전력사업총괄팀, 미래전력사업총괄팀
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8항에 따라 사전 승인 적용 예외인 직위는 청ㆍ차장실 및 각 부속실로 한다.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8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경우에는 과장급 이상은 청장, 과장급을 제외한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차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과 관련된 그 밖에 사항은「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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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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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