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14조 (순환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순환전보는 소속부서(실ㆍ국ㆍ부)간의 전보를 말하며,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를 방지하고 근무의욕의 향상과 대민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실시한다.
제1항의 순환전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일직위 또는 부서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직위별 최소 근무기간을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장ㆍ차장 비서관,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기 순환전보는 현 소속부서에서 제15조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2월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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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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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