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68조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국내ㆍ외 교육훈련 대상의 선발 및 훈련과제의 선정, 훈련파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용한다.
②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며, 공무원인사팀장을 간사로 한다.
③4급 이하 공무원의 훈련과 관련된 사항은 국장급을 위원장으로, 과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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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 내지 4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시간 승진임용에의 반영을 위한 상시학습제도를 운영한다.②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을 따른다.③ 상시학습 교육훈련시간 적용대상은 승진임용이 적용되는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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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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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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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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