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45조 (승진후보자명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후보자명부는 청 전체 계급 간 과학기술직군(운전직렬 제외), 행정직군, 관리운영직군으로 각각 통합하여 1월 31일 및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전문관(전문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청 전체 및 직렬을 통합하여 1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한다.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수는 100점을 총평정점수의 만점으로 하되, 근무성적평가점 95점과 경력평정점 5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다만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5점의 범위안에서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정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부여하며, 전입에 따라 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 평가점수를 환산하여야할 경우 환산된 평정점은 소수 첫째자리까지 산정한다.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단 근무성적 평가점을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기간의 반영비율은 각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기간이 홀수인 경우에는 어느 한 기간의 반영비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조정할 수 있다.<img id="161631631"></img>
승진후보자 명부의 동점자 선순위는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우수한 자,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동일 보조기관(과, 팀 등 최소단위)에서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장기 근무한 자,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 5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로서 장기 근무한 자 순으로 결정한다.
1.31일, 7.31일에 작성된 정기승진후보자명부는 승진심사 전일까지 조정 완료하여야 하며, 조정된 명부로 승진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승진후보자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승진후보자명부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순위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