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5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6월 이상의 국내외 교육훈련이수 또는 국제기구 및 국내외의 교육ㆍ연구기관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전공분야 또는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되는 직위에 우선적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우선적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복수직렬 정원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적인 성격과 관련된 해당직렬의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이하 "부패행위"라 한다.)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 계약, 원가, 예산, 회계 관련 부서에 보직할 수 없다.
전보 시 다음 각호의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 소속 배우자 근무지와 동일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보직하여야 한다.1. 결혼ㆍ임신을 계획(난임치료 포함) 중이거나 출산 예정인 공무원2.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3.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하는 공무원
보직관리를 위한 전보는 정기와 수시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전보는 보직심의를 통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전보는 보직심의 없이 공석 및 보직심의기준 등에 따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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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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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