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20조 (입찰공고문 및 조달판단서 법률적 검토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률적 검토 의뢰 부서의 장이 입찰공고문 및 조달판단서(계약특수조건ㆍ협약서 포함)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감독지원담당관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표준입찰공고문 및 표준계약특수조건ㆍ표준협약서를 수정하는 조항과 그 구체적 사유2. 제19조제2항 각 호의 예상 쟁점이 있는 경우 그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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