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44조 (자문위원의 자문업무 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담당관은 선정된 자문위원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요청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각 담당관은 자문위원이 비밀자료, 업체 영업자료 등에 대해 열람하는 경우 자문과 관련된 범위 내의 자료로 한정하여야 하며, 비밀문서 열람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해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입회 하에 비밀이력카드에 소정의 사항을 기록 및 서명 날인 후에 열람하여야 한다.
③자문위원은 비밀문서를 대출 및 반출할 수 없으며, 열람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문서를 복사, 복제, 기록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각 담당관은 자문위원을 활용한 자문을 수행한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자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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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감독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방위사업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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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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