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27조 (법령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 및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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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령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 전에 질의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하며 질의요지, 답변 및 이유를 구분하여 알기 쉽게 기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답변 및 이유를 통합하여 기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 전에 질의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하며 질의요지, 답변 및 이유를 구분하여 알기 쉽게 기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답변 및 이유를 통합하여 기술할 수 있다.
②질의부서 및 그 밖의 관련부서는 법령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질의부서 및 그 밖의 관련부서의 장이 법령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과 다르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과 사유를 적시하여 감독지원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령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은 수사ㆍ감사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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