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11조 (검증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증대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에게 검증을 의뢰해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감독관은 제2호의 경우에 검증을 의뢰받지 아니할 수 있다.1. 정기검증 : [별표 제1호]의 각 주요 단계 전부2. 수시검증 : 사업의 단계 중 방위사업감독관이 검증이 필요하다고 선별적으로 선정한 단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증대상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관련 문서의 수정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검증 의뢰를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수정 결과를 방위사업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의 사업추진기본전략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이외의 사항2.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소요 수정사항3. 관련법령 또는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의 변경사항4. 국방중기계획 또는 예산의 변경사항5.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의사 결정한 사항
제1항에 따라 검증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증의뢰서 및 검증대상 사업에 관한 자료, 기타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방위사업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증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업명, 사업관리부서, 담당자2. 사업리스크, 민원, 언론 보도 관련 사항, 감사ㆍ수사 관련 사항 등 검증 쟁점 사항3. 관련 기관ㆍ부서의 검토 의견 및 그 반영 결과4. 방위사업감독관의 검증 종료 이전에 사업을 다음 단계로 진행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유와 근거5.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증결과 통보 시 방위사업감독관의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현황6. 기타 검증에 참고할 사항
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검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의 각 주요 단계별 사업추진 관련 문서가 최종 확정되기 직전에 검증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ㆍ조정 안건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상정 직전에 검증 의뢰하는 것으로 한다.
방위사업감독관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5근무일 이내에 다음 단계 진행 가능 여부를 검증대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검증대상 부서의 장은 방위사업감독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방위사업감독관과 협의한 후 제3항에 따라 검증을 의뢰할 수 있고, 방위사업감독관은 의뢰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임의검증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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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감독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방위사업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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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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