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11조 (검증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증대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에게 검증을 의뢰해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감독관은 제2호의 경우에 검증을 의뢰받지 아니할 수 있다.1. 정기검증 : [별표 제1호]의 각 주요 단계 전부2. 수시검증 : 사업의 단계 중 방위사업감독관이 검증이 필요하다고 선별적으로 선정한 단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증대상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관련 문서의 수정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검증 의뢰를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수정 결과를 방위사업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의 사업추진기본전략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이외의 사항2.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소요 수정사항3. 관련법령 또는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의 변경사항4. 국방중기계획 또는 예산의 변경사항5.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의사 결정한 사항
③제1항에 따라 검증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증의뢰서 및 검증대상 사업에 관한 자료, 기타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방위사업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증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업명, 사업관리부서, 담당자2. 사업리스크, 민원, 언론 보도 관련 사항, 감사ㆍ수사 관련 사항 등 검증 쟁점 사항3. 관련 기관ㆍ부서의 검토 의견 및 그 반영 결과4. 방위사업감독관의 검증 종료 이전에 사업을 다음 단계로 진행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유와 근거5.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증결과 통보 시 방위사업감독관의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현황6. 기타 검증에 참고할 사항
④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검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의 각 주요 단계별 사업추진 관련 문서가 최종 확정되기 직전에 검증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ㆍ조정 안건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상정 직전에 검증 의뢰하는 것으로 한다.
⑤방위사업감독관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5근무일 이내에 다음 단계 진행 가능 여부를 검증대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검증대상 부서의 장은 방위사업감독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방위사업감독관과 협의한 후 제3항에 따라 검증을 의뢰할 수 있고, 방위사업감독관은 의뢰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임의검증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감독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방위사업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