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46조 (이권개입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13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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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청렴서약서
[별지 제13호]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방위사업청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만약 아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직무와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제4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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