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34조 (자료제출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감독관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검증 대상기관 및 부서, 업체, 그 소속 공무원등에 대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2.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게시자 및 게시내용 포함)의 조사 및 제출 요구3. 그 밖에 검증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방위사업감독관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번호가 제외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하고, 자료 제출 부서는 검증담당자등에게 고유식별번호가 제외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방위사업감독관은 제출받은 자료가 검증담당자등 이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 후 그 보존기간 동안 보존한다. 다만 검증에 불필요하게 된 자료는 제출 부서에 반환하거나 즉시 폐기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검증 대상기관 및 부서, 소속 공무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방위사업감독관은 청 소속 기관 및 부서에 감사, 징계, 인사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은 검증 대상기관, 부서가 아닌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검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방위사업감독관 및 검증담당자등은 검증을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검증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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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감독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방위사업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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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