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34조 (자료제출 요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감독관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검증 대상기관 및 부서, 업체, 그 소속 공무원등에 대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2.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게시자 및 게시내용 포함)의 조사 및 제출 요구3. 그 밖에 검증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방위사업감독관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번호가 제외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하고, 자료 제출 부서는 검증담당자등에게 고유식별번호가 제외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감독관은 제출받은 자료가 검증담당자등 이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 후 그 보존기간 동안 보존한다. 다만 검증에 불필요하게 된 자료는 제출 부서에 반환하거나 즉시 폐기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검증 대상기관 및 부서, 소속 공무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방위사업감독관은 청 소속 기관 및 부서에 감사, 징계, 인사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방위사업청장은 검증 대상기관, 부서가 아닌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검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방위사업감독관 및 검증담당자등은 검증을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검증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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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감독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방위사업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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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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