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21조 (수정계약ㆍ수정협약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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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률적 검토 의뢰 부서의 장이 기존 계약ㆍ협약의 수정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감독지원담당관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수정계약ㆍ수정협약의 경위 및 구체적 사유2. 검토 의뢰 당시 검토 의뢰 부서, 각 군 및 계약ㆍ협약상대자의 책임에 대한 소관부서의 견해 및 근거3. 수정계약ㆍ수정협약의 필요성(납기연장의 경우에는 지체책임 감면의 근거를 포함한다)4. 제19조제2항 각 호의 예상 쟁점이 있는 경우 그 쟁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률적 검토 의뢰 부서의 장이 기존 계약ㆍ협약의 수정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감독지원담당관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수정계약ㆍ수정협약의 경위 및 구체적 사유2. 검토 의뢰 당시 검토 의뢰 부서, 각 군 및 계약ㆍ협약상대자의 책임에 대한 소관부서의 견해 및 근거3. 수정계약ㆍ수정협약의 필요성(납기연장의 경우에는 지체책임 감면의 근거를 포함한다)4. 제19조제2항 각 호의 예상 쟁점이 있는 경우 그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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