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26조 (보완요청 및 반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지원담당관은 제24조 및 제25조의 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감독지원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반려할 수 있다.1. 정책적 판단사항으로서 해당부서의 고유한 소관 업무인 경우2. 형사ㆍ징계사건, 재판 진행 중인 민사ㆍ행정사건 및 감사가 진행 중인 사건인 경우3. 구체적인 사실관계 미확정 등 법적검토가 제한되는 경우4. 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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