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40조 (자문위원 위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독총괄담당관은 자문위원 풀 구성을 위해 청 본부,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등의 추천을 받아 매년 1월 또는 필요시 [별지 제9호] 서식의 자문위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감독관에게 자문위원을 추천하고, 방위사업감독관은 자문위원 위촉 심의회를 통해 확정한다.
②감독총괄담당관은 자문위원 추천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청 훈령)」에 따라 신원조사를 위한 관련 서류(신원조사 대상자 명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를 구비하여 운영지원과로 통보한다.
③제1항의 자문위원 위촉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방위사업감독관2. 위 원 : 감독총괄담당관, 감독지원담당관, 사업검증담당관(이하 ‘각 담당관’이라 한다)3. 간 사 : 감독총괄담당관실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1인
④심의회는 제42조에 따라 자문위원 자격기준 등을 검토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자문위원 선정 심의회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존ㆍ관리한다.
⑤간사는 자문위원 위촉결과를 각 담당관 및 추천된 자문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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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감독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방위사업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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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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