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40조 (자문위원 위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총괄담당관은 자문위원 풀 구성을 위해 청 본부,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등의 추천을 받아 매년 1월 또는 필요시 [별지 제9호] 서식의 자문위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감독관에게 자문위원을 추천하고, 방위사업감독관은 자문위원 위촉 심의회를 통해 확정한다.
감독총괄담당관은 자문위원 추천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청 훈령)」에 따라 신원조사를 위한 관련 서류(신원조사 대상자 명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를 구비하여 운영지원과로 통보한다.
제1항의 자문위원 위촉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방위사업감독관2. 위 원 : 감독총괄담당관, 감독지원담당관, 사업검증담당관(이하 ‘각 담당관’이라 한다)3. 간 사 : 감독총괄담당관실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1인
심의회는 제42조에 따라 자문위원 자격기준 등을 검토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자문위원 선정 심의회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존ㆍ관리한다.
간사는 자문위원 위촉결과를 각 담당관 및 추천된 자문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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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감독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방위사업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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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