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19의2조 (관심사업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률적 검토 의뢰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회의, 토의 등에 감독지원담당관 소속 직원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률적 검토 의뢰부서의 장은 감독지원담당관에게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 진행 경과 및 사실관계, 검토 의뢰 부서의 견해와 근거, 기타 검토 의뢰 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1.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8조의2에 따라 선정된 관심사업2. 그 외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사안
제1항에 따라 회의, 토의 등에 참여한 감독지원담당관 소속 직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구두로 제공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법률적 쟁점이 확인되는 등 서면으로 법률적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적 검토 의뢰부서의 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률적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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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감독규정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방위사업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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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