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42조 (자문위원 자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1.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자격 또는 방위사업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2. 방위사업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3. 방위사업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방위사업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 후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5. 국가공무원으로 방위사업 관련 분야의 업무수행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로 5급(5급 상당 공무원 포함) 또는 소령 이상으로 퇴직한 자
②자문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문위원 위촉 시 제외한다.1. 해당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자2. 신원조사 결과 비밀취급에 부적합한 자3. 그 밖에 제43조의 자문위원의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격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감독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방위사업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