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12조 (검증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감독관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증의뢰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검증을 완료한다. 다만, 방위사업감독관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근무일 한도로 검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감독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1호]의 주요단계별 사업추진 관련 문서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그 수정사항이 단순ㆍ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③방위사업감독관은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위사업감독자문단(이하 ‘감독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방위사업감독관은 신속한 검증을 위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증의뢰서를 접수받기 전이라도 검증대상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전검토 기간은 제1항의 검증기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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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감독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방위사업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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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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