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12조 (검증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감독관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증의뢰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검증을 완료한다. 다만, 방위사업감독관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근무일 한도로 검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방위사업감독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1호]의 주요단계별 사업추진 관련 문서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그 수정사항이 단순ㆍ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방위사업감독관은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위사업감독자문단(이하 ‘감독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방위사업감독관은 신속한 검증을 위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증의뢰서를 접수받기 전이라도 검증대상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전검토 기간은 제1항의 검증기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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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감독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방위사업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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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