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41조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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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방위사업감독관은 자문위원의 임기만료 시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문위원을 재위촉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은 3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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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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