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22의2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 관련 법률적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률적 검토 의뢰 부서의 장이 국가계약법 제31조제3항의 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 여부에 관하여 법률적 검토를 감독지원담당관에 의뢰하는 경우는 조정이 완료된 후 신속히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1. 국가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관하여 검토 의뢰 부서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주장하는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2. 국가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에 관한 소관부서의 견해 및 근거
②법률적 검토 의뢰 부서의 장은 감독지원담당관의 의견과 다르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이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감독지원담당관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적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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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감독규정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방위사업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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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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