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35조 (면담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감독관 및 검증담당자등은 검증 및 비리예방 활동을 위하여 검증 대상기관 및 부서, 업체, 그 소속 공무원등에게 면담 요청을 할 수 있다.
검증 대상기관, 부서 및 소속 공무원등은 방위사업감독관 및 검증담당자등의 면담 요청에 응하여야 하고, 면담 시 그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검증담당자등은 필요할 경우 별지 제5호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고, 별지 제6호의 진술서를 징구하여 이를 각 보존할 수 있다.
검증담당자등은 제3항의 문답서에 갈음하여 별지 제7호의 질문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해 별지 제8호의 답변서를 징구할 수 있다.
방위사업감독관 및 검증담당자등은 검증 및 비리예방 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 부서 또는 방위사업감독관이 지정한 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 다만 대상기관, 부서 등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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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감독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방위사업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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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