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38조 (보안유지 및 비밀유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증담당자등은 검증 및 비리예방, 정보활동과 관련된 정보가 그 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검증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방위사업감독관은 검증담당자등이 보안유지 및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감사, 징계, 인사조치 등을 감사원 또는 청 소속 기관,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⑤방위사업감독관은 검증담당자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 활동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를 요구하거나 누설을 종용한 자에 대해 감사, 징계, 인사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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