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22조 (계약조건ㆍ협약조건 협상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률적 검토 의뢰 부서의 장은 계약조건ㆍ협약조건 협상 시 협상안건에 대해 미리 감독지원담당관에게 법률적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검토 의뢰 부서와 협상 상대방이 각각 주장하는 조건, 근거 및 이에 대한 검토 의뢰 부서의 견해2. 검토 의뢰 부서와 협상 상대방의 협상 경과에 관한 자료3. 제19조제2항 각 호의 예상 쟁점이 있는 경우 그 쟁점
②제1항의 경우 법률적 검토 의뢰 부서의 장은 협상 후 감독지원담당관의 의견과 다르게 협상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감독지원담당관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적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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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감독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방위사업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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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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