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48조 (심의안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방위사업감독관의 사업검증 및 승인 결과 반영 여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원장이 감독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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