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9조 (임의검증에 대한 검증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감독관은 임의검증을 하는 경우에 검증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감독관은 필요 시 임의검증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즉시 검증이 필요한 경우 또는 별도 계획 없이 검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검증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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