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50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의 요청이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감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안건을 심의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출석할 수 있다.
③감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의 안건 관련 담당자 또는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감독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가급적 의견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하되, 일치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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