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검증’이란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등 방위사업의 주요 단계에서 사업의 적법성,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2. ‘모니터링’이란 방위사업의 진행 단계에서 사업의 적법성,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검토, 면담 등 검증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를 말한다.3. ‘승인’이란 계약ㆍ협약 체결을 위한 최종 결재 전 방위사업감독관이 사전 법률적 검토 및 검증활동을 바탕으로 사업의 적법성, 적정성을 확인하는 결정을 말한다.4. ‘검증담당자등’이란 방위사업감독관실에 소속되어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감독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다).5. ‘공무원등’이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군인 및 출연기관의 임직원,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사업 관련 업체 임직원을 말한다.6. ‘검증대상 부서의 장’이란 검증대상 사업(국방과학연구소 등 주관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단계별 최종 결재권자를 말한다. 다만, 최종 결재권자가 과ㆍ팀장급인 경우 국ㆍ부ㆍ단장급을 말한다.7. ‘중앙행정기관등’이란 「정부조직법」제2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무조정실 및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8. 그 밖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이하 "감독규칙"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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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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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감독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방위사업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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