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19조 (법률적 검토의 대상 및 일반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 및 영 제12조에 따라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할 대상은 사업추진기본전략서, 연구개발기본계획서, 구매계획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문, 조달판단서, 계약서ㆍ협약서(수정계약서ㆍ협약서 포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의 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한다.
②법률적 검토를 의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법률적 검토 대상의 사무내용에 따른 전결권자를 말하며, 이하 ‘법률적 검토 의뢰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감독지원담당관에게 법률적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제20조부터 제2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예상 쟁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 의뢰 사항, 검토 의뢰 사유 및 관련근거, 진행 경과 및 사실관계, 검토 의뢰 부서의 견해와 근거 및 그와 대립되는 견해와 근거, 쟁점, 기타 검토 의뢰 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1. 검토 의뢰 사항과 제반규정의 충돌이 있는 쟁점2. 선행결정을 변경하는 의사결정이 있는 쟁점3. 사업리스크, 민원, 언론 보도 관련 사항, 감사ㆍ수사 관련 사항 또는 이에 대한 우려에 대한 쟁점4. 부서간 또는 업체와 대립되는 의견이 있는 쟁점5. 기타 법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③감독지원담당관은 법률적 검토 의뢰 안건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규정에 위배되거나 법률적 검토 대상이 아닌 경우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④감독지원담당관은 법률적 검토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법률적 검토 의뢰 부서의 장에게 회신하고, 법률적 검토 의뢰 부서의 장은 법률적 검토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법률적 검토 의뢰 부서의 장은 법률적 검토 결과와 다르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과 사유를 적시하여 감독지원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법률적 검토 결과는 수사ㆍ감사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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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감독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방위사업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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